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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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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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시는 2020년 상반기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집중 정리했다.
상반기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은 60건에 1억 9,200여만 원을 완료했으며,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29건 576만 원은 공시송달 후 전액 세입 조치했다.
세입세출외현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보관 중인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계약보증·입찰보증 등 하자보수 보증금, 일시적으로 시에서 보관하는 현금 등을 말하며, 「지방재정법」등에 따라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다.
시는 사업완료 등으로 보관기간이 만료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장기 보관하는 원인을 분석해 반환대상 권리자에게 우선 반환하는 등 보증금을 찾아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의 보관기간 및 보관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힘써 왔다.
최종기 회계과장은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원인의 재산권을 찾아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20년 하반기에도 반환기간이 경과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포천시 세입으로 수입을 증대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회계과 경리팀 ☎031)538-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