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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정신보건법
  • 등록일

    2015.11.10 16:02:05

  • 조회수

    1,397

  • 시설종류

    전체

정신보건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110호, 2015.1.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개정 2008.3.21.>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4.1.29., 2011.8.4.>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ㆍ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요양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제4조의2(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와 정신보건 관련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5.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본조신설 2000.1.12.]

제4조의3(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 및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1. 성별ㆍ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3.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7.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3(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 및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1. 성별ㆍ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3.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7.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 2015.11.19.] 제4조의3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관련 정신보건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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