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설 및 정보를 제공 합니다.

복지정보

[복지뉴스] 포천 일동 하나로마트, 생활폐기물 몰래버리다 환경단체에 적발!
  • 등록일

    2021.07.26

  • 조회수

    12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뉴스

조합장 “생활폐기물 버리는 줄 몰랐다!” 변명

경기 포천시 일동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과일, 야채 등 폐기물(폐농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해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일동농협 하나로마트는 지난해 200억 매출을 기록한 비교적 규모가 큰 마트로, 1일 평균 300kg 미만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이 1일 300kg 미만 발생할 경우 생활폐기물로, 자격을 갖춘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고 있다.

하나로마트는 그러나 지금까지 타 지역에 몰래 버리거나 인근 목장과 사슴농장 등에 위탁처리해오다 한 환경단체에 적발됐다. 이들 목장은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곳이다. 마트는 대신 처리비용으로 월 20만원씩 농장주에게 지급했다.

하나로마트는 생활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혐의로 행정처분(과태료부과)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목장주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관련 김광철 일동농협조합장은 “목장주가 소에게 먹인다고 해 갖다준 게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며 “대신 수고비 명목으로 2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목장주는 “소에게 먹이로 주기 위해 1주일에 소형트럭으로 2회씩 폐농산물을 받았는데 이게 폐기물인지 몰랐다”며 “마트에서 매달 20만원씩 주기에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마트가 개점 이후 10여년 동안 소, 사슴 등 동물 먹이용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불법처리한 셈이다. 마트는 최근 환경단체에 적발된 이후 자격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환경보호운동연합 조항일 총재는 “십여년 동안 인근 축산농가에 비용을 지불하며 폐기물을 처리해놓고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행법에 의거 마트는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먹이용으로 사용한 농장주는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지역 농업인과 주민 모두에게 친절한 봉사로 정성을 다하겠다는 농협이 정작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범법자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 관내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2곳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대형마트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하나로마트는 8곳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배출자신고를 한 뒤 사업장폐기물로 합법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하나로마트는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고현문기자 khm416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