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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뉴스] 포천시,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등 감면 서비스 제도 안내 운영
  • 등록일

    2021.07.27

  • 조회수

    5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뉴스

▲ 포천시 <사진제공=포천시> (C)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현우 기자 = 경기북부]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포천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등 감면 서비스 제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제도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에게 통신비를 비롯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등을 차등 감면하는 복지서비스라고 했다.

 

통신비 요금 감면 혜택은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 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되고,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고 했다.

 

통신비 외에도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대상자에 따라 해당 여부와 감면 규모 등이 다른 만큼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청인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고객 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고 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제도 신청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감면자가 다수 존재한다.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운영을 통해 감면 혜택을 놓치는 복지대상자가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hhxh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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