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09: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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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드론특구)'에 포천시가 포함됐다.
14일 포천시에 따르면 드론특구로 지정된 구역은 신북면 2곳, 영북면 2곳, 관인면 1곳 등 5곳으로, 앞으로 이곳에는 드론클러스터가 구축돼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감시, 야생멧돼지 추적·감시, 관광사업 등 포천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특구에는 사전 비행승인 등 드론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등 드론 서비스 제약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드론특구를 신청한 지자체는 33곳으로 군 공역 협의, 현지실사, 민간 전문가 평가 등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박윤국 시장은 "신성장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지원조례 제정, 업무협약 체결, 실무추진단 구성 등 내실 있게 준비해왔다"며 "이번 지정을 통해 포천시가 정부의 드론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드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