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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1년 포천시 농민농촌기본소득 신청
  • 등록일

    2021.07.13 09:56:18

  • 조회수

    78

  • 시설종류

    지역주민

*신청기간2021.7.20.(화)~8.31.(화)*지원금액농민 개인별 15만원(월5만원, 10~12월분)지역화폐(카드)로 지급*지원대상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입업)에 종사하는 농민-포천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포천시(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와 결호하여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미적용(1년 이상 농업생산 활동은 필요)-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제외*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문의포천시 친환경농업과(031-538-3711)/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링크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메인 (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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