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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유아학비지원
  • 등록일

    2023.10.20 17:15:46

  • 조회수

    43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유아학비지원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모든 유아에 대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국 · 공립 · 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
    • - '13년 1~2월생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만 3세반으로 취원한 유아 포함
  • 소득, 재산수준 무관
선정기준
  • 제외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 등과 중복지원 불가
    • - 31일 이상 해외 체류 유아: 지원자격 중지

      ※ 지원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지원내용
  • 지원금액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만 3세(2012.1.1~12.31) 60,000원 220,000원
    만 4세(2011.1.1~12.31) 60,000원 220,000원
    만 5세(2010.1.1~12.31) 60,000원 220,000원
    방과후 과정 50,000원 70,000원
    ※ 참고
    •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 방과후 과정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방과 후 과정(1일 8시간 이상 시설 운영)이용자에게 지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비고
  • 교육부 e-유치원 시스템) childschool.moe.go.kr
  • 유아학비지원 시스템 고객센터: 1544-0079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TIP3~5세 연령별 누리과정

  •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입니다.
    •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
    • - 만 3~5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 구성
    • - 「신체운동 ·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
    • - 1일 4∼5시간 기준의 보육 · 교육과정(공통과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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