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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한부모가족지원법
  • 등록일

    2015.11.10 15:51:17

  • 조회수

    1,353

  • 시설종류

    전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5.9.12.] [법률 제13216호, 2015.3.11., 타법개정]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02-2100-6342

       제1장 총칙 <개정 2007.10.17.>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⑤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2., 2014.1.21.>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2.>
  ②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4.12.]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2.2.1., 2014.1.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4.1.21.]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4.12., 2014.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4.1.21.]

제5조의3 삭제 <2007.10.17.>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12.]

제7조 삭제 <2011.4.12.>

제8조 삭제 <2011.4.12.>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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