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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등록일

    2021.07.13 09:56:51

  • 조회수

    84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2021년 상반기 교통비 신청 안내 2021.7.1(목)-8.16(월)*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민 만 13-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자* 신청방법: PC 및 모바일웹(www.gbuspb.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기간: 7. 1. ~ 8. 16.* 지원내용: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신청문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1577-8459)

 

링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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