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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등록일

    2023.10.20 15:49:04

  • 조회수

    25

  • 시설종류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하여 정보화생활 지원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등록장애인
  •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 고려사항
    • -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취업자, 구직자, 학생 순
    •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지원내용
  • 지원내역
    •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 개인부담금 산정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제품가격의 20%
    •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20만원+100만원 초과금액 X 10%
  •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 - 보급제품: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 선정
    장애유형 지원품목
    시각(43종) 화면낭독S/W(6), 독서확대기(22), 점자정보단말기(4), 점자출력기(2), 데이지 플레이어(3), 광학문자판독기(3), 화면확대S/W(3)
    지체 · 뇌병변
    (13종)
    특수키보드(2), 특수마우스(5), 터치모니터(4), 무선신호기, 독서보조기
    청각 · 언어
    (28종)
    영상전화기(4), 의사소통 보조기기(5), 언어훈련S/W(5), 음성증폭기(8), 무선신호기(6)
신청방법
  • 방문접수: 거주지 관할 접수처(홈페이지(www.at4u.or.kr) 통해 확인가능)
  • 온라인 접수(www.at4u.or.kr)
  • 신청기간: 2016.4.18~5.20
비고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1588-2670, 홈페이지)www.at4u.or.kr, 자치구별 시행여부 확인 필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