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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
  • 등록일

    2023.10.20 17:27:23

  • 조회수

    23

  • 시설종류

    노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연령:당해년도 만 65세 이상
    • - 공동작업형 ·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만60~64세 참여허용
지원내용
  • 사업유형
    구분 사업내용
    공익활동 : 전국형
    (전국공통, 1개 프로그램)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안부확인, 말벗활동, 생활상태 점검 등
    공익활동 : 지역형
    (지역선택, 30개 프로그램)
    지역사회 환경개선, 공공기관 업무지원 등 지역사회 활성화 활동
    재능나눔 활동 취약·학대 노인 발굴, 노인상담, 학대예방사업 등
    취업창업활동 : 공동작업형 / 제조판매형 / 고령자친화기업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아파트택배사업, 세탁사업 등
    취업창업활동 : 인력파견형 일정교육 수료 후 파견(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포탈 중심 ) - 가정도우미 , 주유원, 경비원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등
    취업창업활동 : 시니어인턴쉽 노인사회활동교육센터연계
    경력유지 시니어 직능클럽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등 봉사
  • 사업유형별 활동비 기준 및 계산 방법
    구분 지급기준 산정 계산 비고
    전국형 월 20만원 이내 활동일별 계산 일별 활동비 x 활동일수 실 활동일만
    활동비 산정
    지역형 월 20만원 이내 시간급 계산 시간당 활동비 x 활동시간 실 활동일만
    활동비 산정
    공동작업형 / 제조판매형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
    인력파견형 수요처 기준에 따라 지급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구청 노인복지담당과
  • 수행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 에 신청 · 문의
비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