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입양포함)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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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한 경우
- - 민간건설주택 청약 신청하는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을 만족해야 함(서울: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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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자산기준(주택유형별 구분 적용)
구분 |
국민임대주택 |
보금자리 주택 중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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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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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이하 주택: 70% 이하
- - 60㎡초과 주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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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100% 이하
- - 맞벌이: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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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100% 이하
- - 맞벌이: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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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 - 부동산: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 2,46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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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 - 자동차: 2,767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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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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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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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에 한하여 공급(단, 국민임대주택 제외)
대상주택 |
국민임대주택 |
공공건설 국민주택 |
민영주택 |
비율 |
30% |
1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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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에 따라 순위제 공급
- -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
- -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
-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해당지역 거주자, 2순위-자녀수, 3순위-추첨
- - 태아의 경우, 그 수가 그대로 자녀수로 인정 됨
- - 입양으로 특별공급 받은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함
신청방법
- 특별공급 대상자 여부 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특별공급 신청 및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