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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 등록일

    2023.10.20 18:33:58

  • 조회수

    53

  • 시설종류

    지역주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입양포함)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선정기준
  • 청약통장
    • -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한 경우
    • - 민간건설주택 청약 신청하는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을 만족해야 함(서울: 300만원)
  • 소득 및 자산기준(주택유형별 구분 적용)
    구분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 주택 중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민간건설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 60㎡이하 주택: 70% 이하
    • - 60㎡초과 주택: 100% 이하
    • - 일반: 100% 이하
    • - 맞벌이: 120% 이하
    • - 일반: 100% 이하
    • - 맞벌이: 120% 이하
    자산
    • - 부동산: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 2,465만원 이하
    • -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 - 자동차: 2,767만원 이하
    • - 별도기준 없음
지원내용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
    • - 1회에 한하여 공급(단, 국민임대주택 제외)
      대상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건설 국민주택 민영주택
      비율 30% 15% 10%
    • 혼인기간에 따라 순위제 공급
      • -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
      • -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
      •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해당지역 거주자, 2순위-자녀수, 3순위-추첨
      • - 태아의 경우, 그 수가 그대로 자녀수로 인정 됨
      • - 입양으로 특별공급 받은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함
신청방법
  • 특별공급 대상자 여부 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특별공급 신청 및 계약
비고
  • 국토교통보 주택기급과) 1599-0001, 주택도시기금포털) nhuf.molit.go.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