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써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의 주택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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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
- - 지적,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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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절차
- ① 주택공급자: 시장에게 기관추천을 요청→ 주택의 공급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접수
- ②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의거/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약 3배수) 선정→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여부 의뢰
- ③ 조회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별도 기준 적용 최종 대상자 선정
- ④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장애인 명단을 통보→ 해당 장애인에게 안내
- ⑤ 해당 장애인: 주택공급자에게 주택청약→ 주택공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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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문자 알리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