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합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류> 제 16조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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