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의료복지사업 및 재활병원 건립·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05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본 재단에서는 MBC지금은라디오시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65세 미만의 치과진료가 시급한 장애인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미만으로 치과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등록 장애인에 한함, 미등록 불가능)
■ 지원내용
- 지원인원 : 86명
-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내
- 지원내용 : 치과치료비 지원(임플란트 가능/교정 및 전신마취비 지원 불가능)
단, 서류접수 시 발생 비용, 치료계획서상 표기되지 않은 기타비용(서류 발급비, 본인부담금 등)은 청구 불가
■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 등
기관 담당자가 신청 (개인 신청 불가)
- 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bjy0417@purme.org)
- 신청기간 : 10월 23일 ~ 11월 30일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장애가족지원사업-알리미-신청공지 에서 다운
■ 진행 방법 및 일정
※ 각 치과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신청기관에서 취합 후 사업 단계별 제출
치료기관 : 전국 치과에서 치료 가능(전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역 개인치과 포함)
단, 지원금의 경우 치료 종결 후 지급 된다는 점에 동의(치료 기간 내 미납처리)하여야 하며 신청 및 치료, 종결 간 서류 작성에도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서 모든 서류는 이메일(PDF 스캔 파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첨부서류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치료계획 변경 시 공문 및 변경 사유서 제출, 본 재단 승인 후 변경 치료 실시
⋅ 종결보고서 제출은 별도 제출 기한 안내 예정
⋅ 치료비 지급은 신청기관이 아닌 치료기관(병원)으로 지급(종결보고서 결재 완료 후)
- 선정 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신청 시 제출 서류
[신청기관 제출 서류]
* 공문 제출 필요 없음(신청서 하단의 기관 직인으로 갈음합니다)
⋅ 지원 신청서(서식1) * 서명 및 직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3) * 서명 필수
⋅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가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치과 제출 서류]
⋅ 치과 발급 서류 : 의사소견서(예상 치료범위, 치료 기간 기재 필수), 지원치료계획서 계획서(서식2), 파노라마 사진
■ 대상자 선정 후 제출 서류
- 치료 변경
⋅ 치료 변경 사유서 제출(공문 포함 / 본 재단 승인 후 변경 치료 실시)
- 치료 종결
⋅ 종결보고서(서식6)
⋅ 만족도조사 설문지(서식7)
⋅ 치과 발급 서류 : 치료 결과서(서식5), 진료비 영수증, 치과 사업자등록증, 병원 명의 통장사본
■ 신청 서류 제출 방법
- 필수 및 해당 선택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기관 및 치과 직인 및 추천자, 보호자 또는 본인 서명 날인
- 날인 완료 서류를 한 묶음으로 PDF 스캔 후 제출(JPG 각각 스캔본, 또는 한글파일 제출 X)
- 담당자 E-MAIL로 발송
(메일 발송 시 "[2023 치과치료비 신청] OO기관 (성함OOO) 지원 신청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확인바랍니다.
협의회 회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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