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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기타]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7월 입실 산모 예약안내
  • 등록일

    2024.04.03

  • 조회수

    22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 카테고리

    기타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입실산모 예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예 약 일 : 24년 5월 2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선착순 예약
 ※  예약대상 : 분만예정일 2024년 7월 1일 ~ 7월 31일인 산모
 ※  기준날짜 : 분만예정일 2달 전 그달 첫번째 평일
                       (예: 분만예정일이 3월 20일> 1월 첫 번째 평일)
                       (수술날짜와 상관없이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분만예정일)
 ※  예약방법 : 인터넷 선착순 마감
인터넷 선착순으로 예약이 확정되신 분들께는 개별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대기자로 예약되신 분들은 확정자가 아닙니다.)

 ※  모집인원 : 포천시민 12명(33%)
                       경기도민 12명(33%)
                       모자보건법에 준한 감면대상자 12명(33%)

*단, 비율별 대상자에 신청자 미달 시 미달 인원 만큼 타 대상자군에서 충원
*중복 지원시 예약이 자동 취소 처리되오니, 신중하게 대상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 : 031-536-7147 (평일 월~금 09:00-17:00)
 ※  이용요금
  - 포천시민, 경기도민 : 1주 840,000원 2주 1,680,000원
  - 감면대상자 (50% 할인) : 1주 420,000원 2주 840,000원
  - 쌍둥이일 경우 기본금액에 30%금액이 추가됩니다.  
  - 쌍둥이가 둘째, 셋째일 경우 50% 할인 금액에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이 추가됩니다.

<산후조리원 환불규정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10070호 (2022.12.23.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규정을 안내해 드 립니다.
*이용자가 개인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등 정당한 사유없이 조기 퇴실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 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입원 치료 필요로 조기 퇴실이 불가피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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