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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개요 및 연혁

설립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설립 목적

"포천시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연계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시킴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