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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등록일

    2023.10.20 13:59:15

  • 조회수

    20

  • 시설종류

    장애인

[경증 장애아동 수당]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1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1인당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월 6만원
  • 보장시설 기초수급자: 월 3만원

지급원칙 및 방법

  •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
  •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 장애등급 결정일이 속한 달(기초생계·의료수급자)
  • 지급종료 : 장애수당 중지 결정 달
  • 지급방법 : 수급자 본인계좌 입금

 

[장애아동수당]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51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 같은 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인당 기준)

포천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내용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중증장애인 월25만원 월17만원 월17만원 월9만원
경증장애인 월11만원 월11만원 월11만원 3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 시설수급자 : 중증장애인 월7만원 / 경증장애인 월 2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지급원칙 및 방법

  •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
  •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
  •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 중지 결정 달
  • 지급방법 : 수급자 본인계좌 입금

 

[장애인연금]

근거규정

장애인연금법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장애등급 심사완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내용(1인당 기준)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단,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는 기초급여 미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포천시 장애인연금 지원자격 및 급여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18세~만64세 만65세 이상 만18세~만64세 만18세~만64세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403,180 403,180 323,180 80,000 403,18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323,180 - 323,180 - -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343,180 70,000 323,180 70,000 70,000
차상위초과 343,180 40,000 323,180 20,000 40,000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단독가구 부부가구
1,220,000 1,952,000

지급원칙 및 지급방법

  •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
  • 지급개시: 장애인연금 신청일
  • 지급종료: 장애인연금 중지 결정 달
  • 지급방법: 수급자 본인계좌 입금
  • 읍/면/동주민센터 문의
  • (11147)경기도 포천시 중앙로87(신읍동)대표전화 031-53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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