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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등록일

    2023.10.20 15:33:31

  • 조회수

    23

  • 시설종류

    지역주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부부(의사 진단서 제출자)
선정기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 부부 중 1인이 외국국적(단,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도 가능
  • 접수일 현재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 - 단,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신청 접수일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자
    • - 맞벌이 부부: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 50%만 합산하여 반영
    • - 신청일 기준 1달(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변동된 소득수준 반영
지원내용
  • 인공수정 시술비
    • - 1회당 50만원/3회까지 지원(비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일)
  • 체외 수정 시술비
    • - 신선배아이식: 1회당 190만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범위 내/3회 지원
    • - 동결배아이식: 1회당 60만원 범위 내/3회 지원
    • - 단,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접수
비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