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설 및 정보를 제공 합니다.

사회복지정책

노인의치(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 등록일

    2023.10.20 15:37:14

  • 조회수

    20

  • 시설종류

    노인

노인의치(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보건소 틀니사업
    • - 만 65세 이상~만 69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 보건소 구강검진: 전신 건강상태 기록 → 구강상태 검진 → 의치(틀니)가능 대상자 선정
    •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됨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자
지원내용
  • 틀니, 치과 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
(의원급 기준, 단위: 원)
구분 완전틀니(1악당*) 부분틀니(1악당*) 치과임플란트
***(1개당)
레진상 금속상
가격(수가) 1,071,680 1,242,660 1,303,810 1,235,720**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본인부담금 50%) 535,840 621,330 651,900 617,860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 20%~30%) 214,330
~321,500
248,530
~372,790
260,760
~391,140
247,140
~370,710
* 1악당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
** 행위료 1,055,720원 +식립재료(고정체,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 임플란트: 평생 2개
신청방법
  • 보건소 틀니사업: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및 접수
  • 기타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공단 및 진료 시 의료기관 문의
비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