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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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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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18세까지 지원,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전액 지급
- -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일 때에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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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연간 260만원 한도(급여 및 비급여부분)
- -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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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가능
- - 단,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준용에 지정된 기구
- -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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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원
- - 양육보조금(중증: 월 627천원, 경증 551 천원)
- - 입양축하금 2,000천원(1 회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