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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등록일

    2023.10.20 15:39:35

  • 조회수

    59

  • 시설종류

    지역주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성인암 폐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신청자격
  • 국가암검진수검자 중 확진자
  •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검진연도 제외)
    • - 직장·공무원·교직원 가입자
      월 89,000원 이하
    • - 지역가입자
      월 88,000원 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 건강보험가입자
    • - 직장·공무원·교직원 가입자
      3개월 평균 89,000원 이하
    • - 지역가입자
      3개월 평균 88,000원 이하
  • 의료급여수급자(당연선정)
지원암종
  • 5대 암종
  • 전체암종
  • 원발성 폐암(C34)
지원금액
  • 급여 200만원
  • 비급여 항목 제외
  • 급여 120만원/연간
  • 비급여 100만원/연간
  • 건강보험가입자
    • - 급여 200만원
  • 의료급여
    • - 급여 120만원
    • - 비급여 100만원
참고
  • 공통: 연속 최대 3년 지원
  • 추가인정: 국가 암검진 결과 암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및 접수(연중신청)
비고
  • 국가암정보센터) 대표번호) 1577-8899, 홈페이지) www.cancer.go.kr
  • 성인기, 노년기 공통사업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