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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의료 및 재활지원
  • 등록일

    2023.10.20 15:42:17

  • 조회수

    51

  • 시설종류

    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등록장애인 1~2급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 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대상
    •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 장애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 다만, 등록이 안 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및 교부대상
    •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3급 심장장애인
    •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아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 - 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 - 아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 지체·뇌병변장애인
    • - 환경조정장치 :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 - 대화용장치 :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적용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생 세금계산서 1부
    • ※ 지팡이·목발·수동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3.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1. 건강보험 : 공단
    •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휘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
    (원)
    내구연한
    (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원 2년
    목발 15,000원 2년
    수동휠체어 480,000원 5년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80,000원
    • 620,000원
     
    • 5년
    • 4년
    • 4년
    • 3년
    • 5년
    •  
    흰지팡이 14,000원 0.5년
    보청기 1,310,000원 5년
    체외용인공후두 500,000원 5년
    전동휠체어 2,090,000원 6년
    자세보조용구 1,500,000원 3년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원 2년
    소모품(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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