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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 등록일

    2023.10.20 15:43:13

  • 조회수

    53

  • 시설종류

    영유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당해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중 발달평가결과가 ‘심화평가 권고’인 영유아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 하위 3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
    • - ’15.11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직장가입자 7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500원 이하
    • - 시작일이 ’16년인 경우: 직장가입자 81,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3,750원 이하
  • 제외자
    • - 영유아 건강검진 전 장애진단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비용(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한함)
    •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은 제외
  • 지원금액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이내/1인 1회
    •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이하인 자(차상위 제외): 최대 20만원 이내/1인 1회
    •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여러 차례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비용 1회만 인정
신청방법
  • 보건소: 국가영유아건강검진 시행 후, 정밀진단 대상자 선정: 대상자 확인서 발급
  • 자치구 보건소 문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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