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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국민임대주택신청자격
  • 등록일

    2023.10.20 17:12:03

  • 조회수

    50

  • 시설종류

    지역주민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자체, LH공사, SH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 자산: (토지 및 건물) 2,489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일반공급 : 전용면적 50㎡미만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 중증장애인 50㎡ 미만까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공급
      • -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 · 군 · 구 거주자
      • -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 · 군 · 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 · 군 · 구 거주자
      • - 3순위: 제 1 · 2순위 이외의 자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일반공급 : 전용면적 50㎡ 이상~60㎡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 중증장애인 50㎡ 미만까지
    • 1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제 1 · 2순위 이외의 자
    • * 동일순위 내 경쟁: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일반공급 : 신혼부부
    • 혼인기간 5년 이내
    • 혼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로 국민임대 입주자격 해당자
    • 1순위: 혼인기간 3년 이내/그 기간 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그 기간 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자녀가 있는 자
    우선공급
    • 1. 사업지구 철거민 등(공급물량의 10%)
    • 2. 장애인 등(공급 물량의 20%): 소득 50%이하(50㎡이하만)→ 장애등급→ 배점 순서로 공급
    • 3. 3자녀 이상(공급 물량의 10%)
    • 4. 국가유공자 등(공급 물량의 10%)
    • 5. 영구임대주택 퇴거자(공급 물량의 3%)
    • 6.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공급 물량의 2%)
    • 7. 신혼부부(공급 물량의 30%): 소득 50%이하(50㎡이하만)→청약순위→주택건설지역 거주자→자녀수
    ※참고: 상기 일반 공급 및 우선 공급에 대한 배점 기준
    • - 세대주 나이(3점), 부양가족수(3점), 거주기간(3점), 노부모 부양(3점), 미성년자수(3점), 청약저축횟수(3점)
    • - 중소제조업종사자(3점), 사회취약계층(3점), 건설공제부금적립(3점)
지원내용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신청방법

lh공사나 sh공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 현장접수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홈페이지나 ARS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사업주체 지정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고 잔금, 관리비 예치금 납부 후 입주를 하게 된다.

비고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TIP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 · 기금 · 택지를 지원을 받아 해당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건설 및 매입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유형 내용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
    • - 국가 또는 자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임대하는 주택
    •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하는 주택
    •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 에 건설, 임대하는 주택
    • - 종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 공공부문(LH공사, SH공사)이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 -임대의무기간: 5~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 공공부문(LH공사, SH공사)이 기존주택을 전세임대(집주인과 공공부문이 임대차계약 체결)한 후 다시
    취약계층에게 재임대(공공부문과 취약계층이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사업
  • 임대기간 최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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