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자체, LH공사, SH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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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 자산: (토지 및 건물) 2,489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
구분 |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순위 |
일반공급 : 전용면적 5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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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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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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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공급
- -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 · 군 · 구 거주자
- -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 · 군 · 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 · 군 · 구 거주자
- - 3순위: 제 1 · 2순위 이외의 자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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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전용면적 50㎡ 이상~6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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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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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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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제 1 · 2순위 이외의 자
- * 동일순위 내 경쟁: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 높은 자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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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신혼부부 |
- 혼인기간 5년 이내
- 혼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로 국민임대 입주자격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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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혼인기간 3년 이내/그 기간 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그 기간 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자녀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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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 1. 사업지구 철거민 등(공급물량의 10%)
- 2. 장애인 등(공급 물량의 20%): 소득 50%이하(50㎡이하만)→ 장애등급→ 배점 순서로 공급
- 3. 3자녀 이상(공급 물량의 10%)
- 4. 국가유공자 등(공급 물량의 10%)
- 5. 영구임대주택 퇴거자(공급 물량의 3%)
- 6.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공급 물량의 2%)
- 7. 신혼부부(공급 물량의 30%): 소득 50%이하(50㎡이하만)→청약순위→주택건설지역 거주자→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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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기 일반 공급 및 우선 공급에 대한 배점 기준
- - 세대주 나이(3점), 부양가족수(3점), 거주기간(3점), 노부모 부양(3점), 미성년자수(3점), 청약저축횟수(3점)
- - 중소제조업종사자(3점), 사회취약계층(3점), 건설공제부금적립(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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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신청방법
TIP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 · 기금 · 택지를 지원을 받아 해당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건설 및 매입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유형 |
내용 |
건설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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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
- - 국가 또는 자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임대하는 주택
-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하는 주택
-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 에 건설, 임대하는 주택
- - 종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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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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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LH공사, SH공사)이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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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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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LH공사, SH공사)이 기존주택을 전세임대(집주인과 공공부문이 임대차계약 체결)한 후 다시
취약계층에게 재임대(공공부문과 취약계층이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사업
- 임대기간 최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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