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설 및 정보를 제공 합니다.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발달재활서비스
  • 등록일

    2023.10.20 17:13:36

  • 조회수

    52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연령
    •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 대상아동이[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휴학생은 제외)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20세가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
    • - 단,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단위: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863 1,578 2,349 2,689 2,734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726 3,157 4,698 5,379 5,468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2,589 4,735 7,047 8,068 8,201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 선정방법
수급자 선정방법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단가
    •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지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사상위 계층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 100%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 150%이하 (마형) 14만원 8만원
  •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

    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4.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