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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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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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
(단위: 천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
863 |
1,578 |
2,349 |
2,689 |
2,734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
1,726 |
3,157 |
4,698 |
5,379 |
5,468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 선정방법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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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
(가형) |
20만원 |
2만원 |
사상위 계층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나형) |
18만원 |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 100%이하 |
(라형) |
16만원 |
6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 150%이하 |
(마형) |
14만원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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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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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단가
-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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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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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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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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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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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인력
- -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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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지도사·교사자격증(*)소지자
(*)교사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