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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활동지원인력
  • 등록일

    2023.10.20 17:18:28

  • 조회수

    41

  • 시설종류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급여내용별 활동지원인력(법 제16조 및 제26조)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자격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요양보호사도 활동보조인 교육을 받아야 활동보조 제공가능
요양보호사1급 간호사로서 2년이상 간호업무경력자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 및 소정의 교육이수자
치위생사(구강위생)
소속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제공 가능한
활동지원 급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가능한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진료보조·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활동보조인 교육내용
과목 교육 내용 세부 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장애(8시간)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
  • 사회복지 개념 및 주요법령의 이해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이해
1시간 -
장애 이해
  • 장애의 개념 및 정의
  •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
2시간 -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확의 이해
  • 자립생활 이해
  • 인간중심계획 및 자기결정 이해
3시간 -
인권과 학대
  • 인권의 개념 및 실태 이해
  • 학대의 개념 및 실태 이해
2시간 -
활동보조인(15시간) 활동보조인 역할
  •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 업무의 종류와 범위
1시간 -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 직업윤리와 자세
  • 안전 및 건강관리 등 자기관리
  • 보수교육의 필요성
2시간 -
활동지원Ⅰ
(신체적 장애)
  • 신체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2시간 2시간
활동지원Ⅱ
(정신적 장애)
  • 정신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2시간 2시간
활동보조 실제
  • 선임활동가의 실제 경험 공유 및 토론
  •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1시간 1시간
보조기구 이해
  • 장애유형별 주요보조기구 이해
1시간 1시간
소계 24시간 16시간
현장실습(1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시간
50시간
실천(17시간) 건강 및 안전관리
  •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2시간 2시간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 부적정한 급여청구에 대한 제재
  •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 단말기 사용법 이해
1시간 1시간
일상 및 사회활동지원
  • 식사보조 및 개인위생 보조
  • 주거환경위생 보조
  • 이동, 외출, 사회활동 보조
2시간 3시간
의사소통 지원
  • 의사소통 이해와 방법
  • 효과적인 듣기의 태도와 방법
  • 관계 형성 방법
2시간 4시간
소계 24시간 16시간
현장실습(1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시간
소계 50시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장애과목 8시간을 감면

활동지원인력의 제한 및 특례
  • 결격사유(법 제29조)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 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 활동지원기가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구분
    (활동보조인 기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1)배우자 남편, 아내(사실혼 포함)
    ((2)직계혈족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3)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4)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6)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시숙(위,아래), 시누이(위, 아래)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아래), 처형, 처제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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