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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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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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 요양보호사 | 방문간호사 | |
자격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요양보호사도 활동보조인 교육을 받아야 활동보조 제공가능 |
요양보호사1급 |
간호사로서 2년이상 간호업무경력자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 및 소정의 교육이수자 치위생사(구강위생) |
소속 |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제공 가능한 활동지원 급여 |
활동보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제공 가능한 활동지원 급여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진료보조·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과목 | 교육 내용 | 세부 내용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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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실기 | |||
장애(8시간) |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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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 - |
장애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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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 - | |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확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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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 - | |
인권과 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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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 - | |
활동보조인(15시간) | 활동보조인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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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 - |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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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 - | |
활동지원Ⅰ (신체적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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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 2시간 | |
활동지원Ⅱ (정신적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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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 2시간 | |
활동보조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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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 1시간 | |
보조기구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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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 1시간 | |
소계 | 24시간 | 16시간 | ||
현장실습(10시간)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 10시간 | ||
계 | 50시간 | |||
실천(17시간) | 건강 및 안전관리 |
|
2시간 | 2시간 |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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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 1시간 | |
일상 및 사회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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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 3시간 | |
의사소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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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 4시간 | |
소계 | 24시간 | 16시간 | ||
현장실습(10시간)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 10시간 | ||
소계 | 50시간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장애과목 8시간을 감면
구분 (활동보조인 기준) |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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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우자 | 남편, 아내(사실혼 포함) |
((2)직계혈족 |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
((3)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
((4)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
((5)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
((6)배우자의 형제·자매 |
남편의 형제자매: 시숙(위,아래), 시누이(위, 아래)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아래), 처형, 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