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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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의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장애아동: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 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단위: 원)
연령 | 종일 |
야간 (19:30~07:30) |
24시 (07:30~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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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19:30) |
장애아보육료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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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2015.1.1~12.31) | 418,000 | 438,000 | 418,000 | 627,000 |
만1세(2014.1.1~12.31) | 368,000 | 438,000 | 368,000 | 552,500 |
만2세(2013.1.1~12.31) | 304,000 | 438,000 | 304,000 | 456,000 |
만3세(2012.1.1~12.31) ~만5세(2010.1.1~12.31) |
220,000 | 438,000 | 220,000 | 330,000 |
※ 24시 보육료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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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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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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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지원율 | 구분 | 지원단가 | 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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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X100% | 비장애아동 | 3,000 | 180,000 |
기준액X100% | 장애아동 | 4,000 | 240,000 |
기준시간 | 평일: 19:30~24:00, 토요일:15:30~24:00 | ||
지원한도 | 월 60시간 |
(단위: 원)
구분 | 기본형 | 맞벌이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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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
이용 부모 (양육수당 수급자 중) |
가정양육 가구 |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취업 한부모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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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간 | 월 40시간 | 월 80시간 | |
보육료 | 이용단가 | 시간당 4천원 | |
지원단가 | 시간당 2천원 | 시간당 3천원 | |
본인부담 | 시간당 2천원 | 시간당 1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