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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보육료
  • 등록일

    2023.10.20 17:22:00

  • 조회수

    44

  • 시설종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의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 단,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 시간연장 보육료(방과 후 보육)에 한하여 지원가능
  • 소득재산수준 무관
선정기준
  • 제외 대상
    •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4.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장애아동: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 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4.1.1일 이후 출생아동
    •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 종일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지원내용
  • 0~5세 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원)

    연령 종일 야간
    (19:30~07:30)
    24시
    (07:30~07:30)
    (07:30~19:30) 장애아보육료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 이용 시-
    만0세(2015.1.1~12.31) 418,000 438,000 418,000 627,000
    만1세(2014.1.1~12.31) 368,000 438,000 368,000 552,500
    만2세(2013.1.1~12.31) 304,000 438,000 304,000 456,000
    만3세(2012.1.1~12.31)
    ~만5세(2010.1.1~12.31)
    220,000 438,000 220,000 330,000

    ※ 24시 보육료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방과 후 보육료
    구분 세부내용
    대상
    • - 차상위 이하 가구(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 비장애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월 20만원
    • - 장애아동
      • · 교사 대 아동비율(1:3)/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 교사
        별도 배치: 장애아 보육료의 50%(219,000원)
      • · 위의 사항 미준수: 정부지원시설-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 시 · 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 ·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
  • 시간연장보육료
    - 지원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단위: 원)

    지원율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기준액X100% 비장애아동 3,000 180,000
    기준액X100% 장애아동 4,000 240,000
    기준시간 평일: 19:30~24:00, 토요일:15:30~24:00
    지원한도 월 60시간
  • 시간제 보육료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 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단위: 원)

    구분 기본형 맞벌이형
    대상연령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이용 부모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취업 한부모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지원시간 월 40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2천원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시간당 1천원
  • ※ 누리과정(3~5세)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이용권(바우처)-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보육료 지원(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
신청방법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