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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근로장려금
  • 등록일

    2023.10.20 17:23:02

  • 조회수

    42

  • 시설종류

    전체

근로장려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2015.12.31 기준)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50세 이상인자
    • - 부양자녀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증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입양자 포함)
  • 주택요건(2015.6.1기준)
    • - 가구원 모두 무주택 또는 주택 1채 소유
  • 재산요건
    •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미차감, 금융재산과 유가증권은 인별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
    • ※재산 합계액이 1억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총소득 요건
  •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비고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맞벌이가족 가구가 아닌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선정기준
  • 제외대상
    • - 전년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지원내용
  • 가구구성별 지원금액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금액
    단독가구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600분의 70
    단독가구 600~900만원 미만 70만원
    단독가구 900~1,3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400분의 70
    홑벌이 가족가구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900분의 170
    홑벌이 가족가구 900~1,200만원 미만 1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1,200~2,100만원 미만 17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x 900분의 170
    맞벌이 가족가구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000분의 210
    맞벌이 가족가구 1,000~1,300만원 미만 21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1,300~2,500만원 미만 21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x 1200분의 210

    ※ 국세청 홈페이지: 모의계산 가능

신청방법
  • 매해 5월 신청, 9월 지급(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지급)
  • 전화(1544-9944), 인터넷 신청(www.hometax.go.kr), 관할 세무서 방문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등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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