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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 등록일

    2023.10.20 18:00:32

  • 조회수

    19

  • 시설종류

    지역주민

*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988~2003년생)

  **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내용 : 검사 및 상담지원

          (기본3개월(10회)원칙,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A형 (상담비 회당 6만원 중 정부지원 90%, 자부담 10%)

  - B형 (상담비 회당 7만원 중 정부지원 90%, 자부담 10%)

 

* 신청 : 주소지 읍명동 주민센터

 

시민복지과 희망복지팀

연락처 : 031-538-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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