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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 등록일

    2023.10.20 18:15:24

  • 조회수

    29

  • 시설종류

    장애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 -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과 직무능력향상이 필요한 자
    •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한 자
    • - 중증 및 여성, 고령장애인을 우선 선발
  • 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등록 장애인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 -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직업적응훈련수당은 월 7만원을 지급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은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 훈련준비금: 1회 4만원
    • - 가계보조수당: 월 7만원
    • -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
    • - 교통비: 월 5만원
    • - 식비: 월 5만원
    • - 자격취득수당: 1회 5만원
  • 지원고용수당은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 훈련준비금: 4만원(사전훈련포함 6일 이상 출석한 자에게 1회 지원)
    • - 훈련일비: 1일 1만7,000원
    • - 사업주보조금: 훈련생 1인당 1일 1만9,34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기관 등에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기관 등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사실을 조사
  • 3. 서비스 보장
    •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비스를 보장
  • 4. 서비스 제공
    •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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