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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지원
  • 등록일

    2023.10.20 18:28:30

  • 조회수

    32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세부사업별 대상기준 상이
지원내용
구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월별 수시(신청 시) 분기별 월별
지원액 월 15만원 연 154이내 실비 월 10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3%~60% 이하
(수급자 제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고교학습비는 교육부의 한부모가족 학비지원 대상임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대표번호) 02-2100-6347, 홈페이지) www.mogef.go.kr
  • 위드맘 포털) withmom.mogef.go.kr(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지원제도 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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