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갑작스러운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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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 - 심사 주체: 국민연금공단(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 위촉)
- - 정기적 장애정도 재심사: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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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중복조정 및 등급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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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또 다른 장애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
- - 기존 장애가 악화된 경우: 수급권자는 60세 생일 전날까지만 장애연금 금액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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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한: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 - 기간 초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음
- - 단, 장애연금, 매월 지급되는 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 지급가능,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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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
장애등급 |
급여수준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은 자 |
1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4 |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
※단,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면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신청방법
-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내방청구, 우편청구 가능)
-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