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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희망키움통장Ⅰ,Ⅱ
  • 등록일

    2023.10.20 18:29:51

  • 조회수

    49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희망키움통장Ⅰ,Ⅱ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희망키움통장Ⅰ
    •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선정기준
  • 제외자
    •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과거 유사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희망키움통장Ⅰ
    •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 매칭지원금(연최대3.3%) + 근로장려금(월평균 29만원)
    • - 지원조건: 3년간 가입 후 탈 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 실질혜택: 3년 기준, 평균 1,400만원 적립
  • 희망키움통장Ⅱ
    •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 매칭지원금(연최대3.3%) + 근로장려금
    • - 지원조건: 3년간 통장 유지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 실질혜택: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구분희망키움통장1희망키움통장2내일키움통장대상일하는 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가구)일하는 수급자 가구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3개월 성실 참여자)본인저축액10만원10만원5만원 또는 10만원정부지원액근로소득장려금
(월평균 25만원)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내일키움장려금
(본인저축액 1:1(0.5,0.3)매칭)추가지원액--내일키움수익금 등
(월평균 8만원)지원조건3년 이내 탈수급 조건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교육 이수)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취업, 창업, 교육이수실질혜택(3년 기준)평균 1,700만원 적립평균 720만원 적립평균 1,100만원 적립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