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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2015년 7월 1일자 시행)
  • 등록일

    2023.10.20 18:31:29

  • 조회수

    46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2015년 7월 1일자 시행)

맞춤형 급여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지원했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증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편방향
  • 선정수준 다층화(탈수급 유인제고),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보장성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사각지대 해소)
기존과 동일한 기본 개념소개
  • 부양의무자
    • - 부양의무자 범위: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 소득앤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정기간 동안 재산사용을 전제로 소득환산(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제도개편에 따른 개념소개
  •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급여기준 등에 활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 최저보장수준
    • - 급여별 보장수준(국민의 소득/지출수준, 수급권자 가구유형/생활실태, 물가상승률 고려)
  • 이행기 보전액: 제도 개편에 따른 급여 감소분 보장(한시적)
    • -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나, 제도 개편으로 인해 현금급여가 감소한 경우, 그 부분을 보장하는 금액
    • - 일시적으로 운영(최초 결정된 보전액은 고정, 가구단위로 지급)
  • 기준임대료: 가구별/지역별(급지) 주거급여 최대액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미약, 없음을 판정하기 위한 소득액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00%)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29% 이하)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 소득판정기준: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부양의무자 실제소득-차감 · 제외 항목
    • - 차감 · 제외: 보장기관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국가유공자급여, 저소득층 복지급여
    • - 초중고생 교육비, 의료비, 대학생 학비, 간병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연금보험 납부보험료, 채무변제액, 월세액 등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A: 수급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부양의무자
    수급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부양능력 없음 소득: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X100%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X18%
    부양능력 없음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부양능력 미약 소득: BX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X40%)+(BX100%)(또는 취약계층은 별도 기준)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X18%
    부양능력 있음 소득: (AX40%)+(BX100%)(또는 취약계층은 별도 기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재산: (A+B)X18% <= 재산의 소득환산액
    1인 가구 2,404,750 3,416,535 4,228,951 5,041,366 5,853,781 6,666,197 7,478,612
    2인 가구 3,249,661 4,094,572 4,695,760 5,498,075 6,310,490 7,122,906 7,935,321
    3인 가구 3,850,849 4,695,760 5,296,948 5,898,135 6,635,457 7,447,873 8,260,288
    4인 가구 4,452,036 5,296,947 5,898,135 6,499,322 7,100,509 7,772,839 8,585,254
    5인 가구 5,053,223 5,898,134 6,499,322 7,100,509 7,701,697 8,302,884 8,910,220
    6인 가구 5,654,411 6,499,322 7,100,510 7,701,697 8,302,884 8,904,072 9,505,259
    7인 가구 6,255,598 7,100,509 7,701,697 8,302,884 8,904,071 9,505,259 10,106,446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 배제
    •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가구단위 조사/ 보장단위: 개인(학생))
    • -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 가구원수+중증장애인 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가구원 수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지급 기준선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보충급여로 지급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29% 수준/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급여수준: 중위소득 29% - 소득인정액,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선과 일치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제공(기존 제도와 동일)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급여수준: 현행보장수준 유지(근로무능력 가구: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 가구: 의료급여 2종)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2종 외래 1,000원 15% 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