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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 등록일

    2023.10.20 18:36:57

  • 조회수

    129

  • 시설종류

    장애인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지원대상
  • 전국 거주 1급~4급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인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급~ 6급까지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민간 운전학원에서 특수차량과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기피하는 중증 장애인 운전 교육을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합니다.
  • 지방거주 장애인도 찾아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 국립재활원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 : 국립재활원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3. 서비스 결정
    • : 국립재활원 담당자가 서비스 여부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 :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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