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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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다음과 같이 상환안내 하오니 상환기간이 도래한 채권을 소지하신 분께서는 상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상환 대상 : 2008. 12. 1. ∼ 2018. 11. 30. 발행 채권보유자
o 2008. 12. 1. ~ 2013. 11. 30. 발행 채권 : 원금
o 2013. 12. 1. ~ 2018. 11. 30. 발행 채권 : 원금 및 이자
2. 상환장소
o (대 면) 전국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 금융점포
o (비대면)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조회/상환
3. 구비서류(대면)
o 개인 : 매입증서, 매입자 본인 신분증
o 법인 : 매입증서, 법인인감(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