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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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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정보안내
- 지원대상; 42개월 미만 발달지체(의심) 영유아
- 지원내용: 맞춤형 특수교육, 치료사 치료 서비스, 치료/방과후 서비스
- 입학절차: 특수교육대상 신청 후 선정 및 배치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진단평가검사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발달지체 의심 영유아
- 지원내용: 장애영유아 선별을 위한 진단평가검사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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