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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가족 돌보려 일 쉬거나 그만둔 사람, 국민연금 크레딧 주자
  • 등록일

    2025.04.04

  • 조회수

    9

  • 시설종류

    노인

  • 카테고리

    복지뉴스

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된 가운데 고령자들의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가급여 한도를 늘리고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쉬거나 그만둔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등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와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별위원회(특위)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 위해 마련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노인회원, 노인돌봄 전문가, 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7년밖에 걸리지 않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50년), 프랑스(39년), 독일(36년), 미국(15년), 일본(10년) 등 주요국보다 확연히 빠르다. 2020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0.4%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14년째 1위였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위는 8차례 회의 등을 거쳐 이날 노인돌봄과 관련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 돌봄 체감도 향상,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돌봄 기반 조성 등 3개 분야에서 9개 과제가 담겼다.

돌봄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선 재가급여 보상수준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2023년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네네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87.2%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길 희망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선 같은 등급이더라도 재가급여보다 시설급여 혜택이 재가급여보다 많아 시설에 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이에 정부는 2023년 8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 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과거보다 교육 수준과 소비력이 높은 베이비부머들이 노인 세대에 진입하면서 재활, 의료, 간호등 점점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돌보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특히 가족돌봄 지원책 중 하나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휴직을 내거나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돌봄 크레딧을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수령하는 연금도 늘어난다.

그 외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이용자들에게 지원수당을 지급하고 기업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장기요양 중증 또는 치매수급자 가족만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2022년 일가정 양립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인지도는 57.3%, 사용실적은 5%에 불과하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률은 2023년 기준 0.2%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순둘 특위 위원장(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노년의 삶이 모진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노인을 제대로 돌보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일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이자 사회 품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며 "이번 토론회로 국가 차원의 촘촘한 노인돌봄 정책 기반이 마련되고 노인돌봄을 인권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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