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1~6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 1~3급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서울시)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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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 한 자
-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 - 2015년 지원대상자(1~3급)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