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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소아암 의료비 지원
  • 등록일

    2023.10.20 15:32:37

  • 조회수

    17

  • 시설종류

    영유아

소아암 의료비 지원

소아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치료 후 삶의 기간 연장 등 긍정적 예후를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
    • - 2015년 기 지원자 중에서 2016년에 만 18세가 되는 자 (1997년 1월 1일 ~ 1997년 12월 31일 출생자)
    • - 2016년에 만 18세에 해당하나, 2015년에 의료급여 수급자인 미등록·미신청자는 2015년 의료급여수급자격 기간 중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 지원
    • ※ 2016년에는 2016. 12. 31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성인 암환자 의료비와 중복되어 등록 ·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지원암종
    • - (통계청 한국표준질병 사인별 분류)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 · 재산조사
    • - 소득기준: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기준: 5,269,722원)
    • - 재산기준: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의 300% 이하(4인 기준: 288,372,231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 의료비: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 지원항목: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 재료대 등
  • 지원금액(본인 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
    •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
    •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000만원
  • 암 치료비 영수증에 근거하여 지급
  •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을 유지할 경우 연속해서 3년간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접수
비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