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17: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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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됩니다. 자활사업은 ①자활사례관리 ②자활근로 ③자활촉진프로그램(자활장려금, 희망/내일키움통장)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근로활동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류 | 실시기관 | 기준 | 판정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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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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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업지원대상자 (70점 이상)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시장진입형 |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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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강화대상자 (45~69점)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인턴 · 도우미형 |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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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강화대상자 (45~69점)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사회서비스형 |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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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강화대상자 (45~69점)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근로유지형 |
시청, 구청 지역자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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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증진대상자 (45점 미만) |
※ 희망리본사업: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운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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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당 | 1단계 수료자에 한함. 최대 25만원(취업성공패키지1), 최대 20만원(취업성공패키지2) |
훈련참여지원수당 | 2단계 참여자 중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참여자에 한함(월 최대 40만원) |
취업성공수당 |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취업·창업 성공한 자에게 한함(최대 100만원/3회 분할지급) |
구분 | 내용 | 참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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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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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원칙 (예산 상황에 따라 10월로 조정) |
사회서비스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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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원칙(예산 등 상황에 따라 조정) |
인턴-도우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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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3년(사업유형별 상이) |
시장진입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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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년까지 가능) |
※ 참여기간
- 최대 36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다른 유형 전환 시: 최대 60개월까지 참여가능
(단위:원)
구분 |
시장진입형/ 기술 · 자격자 |
인턴 · 도우미형 |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
근로유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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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활 도우미 인턴형 |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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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 37,880/39,880 | 37,880 | 34,270 | 34,270/36,270 | 25,550 |
표준소득액(월) | 906,880 | 906,880 | 813,020 | 813,020 | 586,300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5시간, 주 5일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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