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쉽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
인턴지원 대상자 |
대상 사업장 |
신청자격 |
-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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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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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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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군필자: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함(35~39세: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하는 경우)
- - 고등학교·대학 졸업 예정자: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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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경력이 연속 12개월 이상인 자
- -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등 참여자
- -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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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이나 신청 가능 한 경우
- - 벤처기업 지원업종
- - 지식기반서비스업
- -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 - 신 ·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 ·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역외보육기업
- -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 단체, 지역별 · 업종별 경제 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 - 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 역외 보육기업
- -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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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인턴 채용 중소기업: 월 60만원(최대 3개월간 180만원 한도) 지원 (중견기업 월 50만원)
- (조기)정규직 전환하여 6월 이상 고용 유지: 65만원x6월분= 3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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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한도 인턴 채용 가능
- - 단, 강소기업이거나 50인 미만 기업 중 당해년도 정규직 전환률이 80%이상인 기업 10%한도 내 추가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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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채용 중소기업: 월 60만원(최대 3개월간 180만원 한도) 지원 (중견기업 월 50만원)
- (조기)정규직 전환하여 6월 이상 고용 유지: 65만원x6월분= 3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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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한도 인턴 채용 가능
- - 단, 강소기업이거나 50인 미만 기업 중 당해년도 정규직 전환률이 80%이상인 기업 10%한도 내 추가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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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인턴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 개별신청(온라인, 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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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 개별신청(온라인, 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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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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