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17: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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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 대상
1) 의사,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받은 아동, 청소년
2) 정신건강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 청소년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 청소년
* 내용
심리검사, 부모상담,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
시민복지과 희망복지팀
연락처 : 031-538-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