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
주차기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 발급
-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이 인정
|
동주민센터 신청
|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 사용 허용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 LPG연료 사용 허용 (LPG 연료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도 사용 허용
|
시청,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
1~3급(시각4급)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 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차
-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 - 이륜자동차 중 1대
|
|
시청, 구청 세무과 신청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
- 1~3급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연도 부과)
|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 과세표준에서 제외
|
자동차 판매인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 세무서
|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 비사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
관할 시청, 구청 차량등록기관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 문의)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의 차량 중 1대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차
-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 최대적재량1톤 이하 화물자동차
-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랑색의 번호판) 제외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 할인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제시
- - 하이패스차로: 출발 전 하이패스감면 단말기 지문인식기 인증 후 출구 통과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동 주민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동 주민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 자가 운전차량
-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대부분 50%)
|
장애인등록증 제시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 등록장애인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
정기적 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
일반수수료
- - 정기검사: 15,000원~25,000원
- - 종합검사: 45,000~61,000원
|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소
- (1577-0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