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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포천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의무화 안내
  • 등록일

    2024.08.13

  • 조회수

    47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  

 

포천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의무화 안내

경기 포천시는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제도 의무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024년 10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자동 전송이 의무화된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제도는 포천시 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분·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용 GPS, 자동 전송 단말기, CCTV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포천시 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12,12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설치 여부 및 지붕 덧씌움 여부 등이다. 이를 통해 포천시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도 눈에 띈다. 2024년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포천시 내 취약계층 이용시설 35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총 사업비는 2,100만원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유지항목 및 권고항목 6개 항목을 검사하며, 다중 이용 공공시설의 생활환경 유해 인자를 진단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백운계곡 관광지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설치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이며, 백운계곡 일원에 2개소가 설치되었다. 이동식 화장실은 임대 기간 만료 후 철거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도 진행 중이다.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포천시 내 다중이용시설 68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지도점검은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다. 포천시 내 석면건축물 85개동(사업장 49개소)이 대상이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관리대장 기록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도 연중 진행된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소각 등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총 1,085개소이다.

포천시 관내 공중화장실 66개소에는 안심비상벨이 설치·교체되고 있다.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의 유지보수도 포함된다.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도 추진 중이다.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폐수배출사업장 약 8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공공수역 오염물질 배출 우려 시설을 집중 감시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도 진행된다.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백운계곡에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1일 평균 물놀이 이용객 100명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광덕산부터 영평천까지 10km 구간 중 상·중·하류 3개 지점에서 하천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분석을 의뢰한다. 조사 항목은 대장균으로, 권고 기준은 500개체수/100ml 이하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s://www.nbntv.co.kr)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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